대부업체의 전체 연대보증 가운데 27%는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동반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대부업체의 연대 보증부 대출 8만5천건 가운데 20대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천건(27.1%ㆍ795억원)에 달했다. 연대보증은 지난 2012~2013년 은행권에서 폐지됐으며,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했다.
연대보증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지만, 일부 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등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20대 청년층이 연대보증을 설 때 소득확인 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이면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대부업체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소득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ㆍ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고지한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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