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경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부정·비리나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중징계하거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책을 쓰고 내부 단속을 다그치고 있다지만 들리는 건 정말 걱정스런 일들뿐이다.
지난해 하반기엔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더니 지난 6월엔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 정보를 불법 업주에게 제공한 남부경찰서 간부가 구속됐다. 이번엔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 중에도 자신의 친구인 또 다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경찰청 광역풍속팀 A경장(34)과 불법 업주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 B씨에게서 오락실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고 B씨에게 A4용지 23장 분량의 단속·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수사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다.
단속 경찰관의 이런 고정적인 뒷돈 거래 약속은 불법 업주와 동업 수준의 위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파렴치행위다. 더욱 괘씸한 건 A경장이 다른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에게 수사 자료를 넘길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불법 오락실 단속·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인천남부경찰서 C경위(58)가 불법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왔고, 그 결과 지난 6월 C경위를 구속케 하고 전직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전·현직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야말로 부패 사슬의 요지경속이다. 파렴치의 극치로 할 말을 잊게 한다. 가면의 탈을 쓴 추잡한 그를 민중의 지팡이로 불러왔으니 허탈할 뿐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천서부경찰서 D경위(44)는 지난달 23일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가 파면됐다. 지난 6월엔 인천경찰청 E경위(43)가 대낮 주택가를 지나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해임됐고, 지난 3월 연수경찰서 F순경(27)은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 파면됐다. 백약이 무효이듯 때 없이 비리·비위가 발생하니 경찰 신뢰가 추락하는 거다. 이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부정·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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