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관 자살로 내몬 감찰, 監察해라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 둘이 자살했다. 내부 감찰을 받았거나 받는 중이었다. 감찰과 관련된 현직 경찰 자살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10여 일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발생했다. 유족들은 감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응 가족을 잃은 유족의 하소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아 넘기기에는 이상한 점이 감지된다. 강압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도 보이고, 표적 투서에 의한 감찰 의혹도 보인다.

동두천경찰서 송내 지구대 소속 최모 순경(32ㆍ여)이 자살한 것은 지난 22일이다. 자살 하루 전 최 순경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휴가중이던 최 순경은 다음날 감찰 조사를 받았고 그날 오후 자살했다. 고(故) 최 순경의 변호인은 강압감찰 의혹을 제기했다. 감찰팀이 일부 유품을 빼돌렸고, 사생활자료까지 요구했으며,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까지 인정토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화성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6)가 자살한 것은 지난 29일이다. A 경위는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 중 근무태만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보름 전 현 지구대로 옮겨온 상태였다. A 경위의 유서에는 동료들의 트집 잡기 식 진정과 이로 인한 괴로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신을 음해 투서한 동료 직원들의 실명도 거론했다. 동료들이 자신을 음해해 진정했고, 이를 근거로 한 내부 감찰로 좌천된 데 대한 억울함과 분함이 표현돼 있다.

교통사고를 낸 최 순경에 대한 감찰 착수는 옳다. 진정이 접수된 A 경위에 대한 감찰도 탓할 일 아니다. 그런데 두 당사자가 자살을 했다. 그리고 본인 또는 유족들이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 순경에 대한 감찰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변호인 주장대로 사생활을 캐물은 사실이 없는지, 동료에 대한 비위 진술을 강요한 부분은 없는지 봐야 한다. 만일 있다면 범위를 넘은 감찰이다.

A 경위에 대한 감찰도 복기해봐야 한다. A 경위는 동료들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A 경위에 대한 투서, 진정, 제보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중에 진실에 부합하는 것과 허위의 것을 가려내야 한다. 허위 투서 등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과했다면 부실감찰이 된다. 동료나 내부자를 좌천시키려고 악용된 감찰이기 때문이다. 투서, 진정, 제보에는 무고의 책임이 따른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았는지 ‘감찰’해야 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두 자살 경찰관들의 유족 주장이나 유서뿐이다. 유족의 슬픔이 큰 만큼 일방의 얘기로 흐를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억울함이 도출됐다는 점이다. 감찰 비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혀내고 공개해야 한다. 물론 그 조사는 ‘감찰’에 대한 ‘감찰’이어야 한다. 직계 조직이 아닌 외부 감찰에 의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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