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대포차 운행한 177명 입건

일산경찰서는 차를 불법개조해 유흥업소 홍보에 이용한 나이트클럽 관계자 A씨(49)를 비롯해 차량 소유자, 운전자, 설치 업자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35) 등 ‘대포차’ 소유주 165명도 이전등록미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승용차 10대에 LED 전광판을 불법 설치하고 운행해 온 혐의다. 또 B씨 등은 폐업한 렌트카 회사 등의 소유로 돼 있는 차량들을 양수받은 뒤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수십 차례에 걸쳐 신호와 속도위반을 하며 무등록 차량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될 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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