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조서류 불법인증’ 폭스바겐 32종 8만3천대 인증 취소ㆍ판매 정지…과징금 1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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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폭스바겐 인증 취소, 연합뉴스
폭스바겐 인증 취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위조 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를 2일자로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 10대 가운데 7대가 인증이 취소 됐고,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만 178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서류 위조로 인증 취소된 차량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됐다.

인증 취소 항목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 등이다.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고, 휘발유차 14차종 51개 모델 등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천대를 합하면,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인 20만9천대가 인증 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아우디 A6)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아우디 A7)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고,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가운데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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