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기업경영에 부담, 어음제도 폐지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어음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어음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3.0%가 어음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어음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했다.


어음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등이 꼽혔다. 또 최근 1년간 기업들이 수취한 판매대금의 56%는 현금 결제, 34.2%는 어음 결제로 집계돼 아직 어음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기업들은 ‘만기일까지 소지’(64.6%),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어음 발행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 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제 기일 장기화로 인해 자금운영에 애로를 겪는 등 어음의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어음 발행 한도 설정 및 어음 대체제도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어음 제도를 폐지해야만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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