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가 인증취소ㆍ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건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폭스바겐이 위조한 성적서는 배출가스 성적서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가 9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의 중복 위조는 1개 차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ㆍ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에 이른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폴크스바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7월 6일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때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인증 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