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피해사례 급증, 예방 및 대응방법은?

올해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소액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통해 불법 고금리 예방법과 대응법을 알아본다.

 

■ 불법 고금리 피해 건수,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발견, 사법기관에 의뢰한 사례를 총 69건, 14억7천381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대부분(52건, 75.3%, 7천456만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ㆍ40대가 전체의 절반(66.6%)을 넘었으며, 금전적 수요가 많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20대 피해신고도 상당수(18.8%)였다. 특히 피해 사례 중에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등록 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나 개인은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을 금감원은 권고했다.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나서 저금리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통해 유사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보았다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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