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세 올해부터 1만 1천 원으로 인상

과천시가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 1천 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주민세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추진, 의회의결, 조례공포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과천시 주민세는 기존 3천300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인상되며, 세수입은 연 6천8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안전생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권영호 세무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년간 시 재정수요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해 왔다”며 “기존 주민세 3천300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세액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주민 안전망 확보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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