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회복무요원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부터 한 달여 동안 한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에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계좌로 입금받고 게임머니는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3명으로부터 45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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