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초보기업 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

▲ 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식 1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일 수출초보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수출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1년 또는 지난해 직수출 10만 달러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 보험 가입기업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 발생 시 2만 달러 한도로 피해금액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해 인천중기청의 추천과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보험료율도 가입금액의 0.4%에서 0.1%로 인하하고, 인하된 보험료는 인천중기청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2)로 제출하면 된다.

 

박선국 인천중기청장은 “최근 중소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대금 미회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수출초보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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