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제재하겠다는 수원 공무원 강령

市, 일부 규칙 개정… 외부 강의료까지 제한 추진
“현실적 규제방안도 없으면서” 현직공무원들도 황당

수원시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직공무원도 아닌 퇴직공무원에게까지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특히 실질적으로 퇴직공무원을 제재할 수 없는 시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분히 형식적인 사문화된 규정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외부강의 기준 초과 대가에 대해서는 금지된 금품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제12조의 3(공무원이 퇴직 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제22조3(퇴직공무원에 대한 제재)을 신설하면서 퇴직공무원은 물론, 현직공무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직도 아닌 퇴직공무원까지 강도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데다, 시가 실제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한 퇴직공무원은 “퇴직한 공무원에게까지 징계성 제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미 공직자윤리법이 있어 잘못을 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가 어떤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신설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윤리규정에는 ▲현직공무원(후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또는 업체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이다. 

시 소속 한 현직공무원도 “시가 퇴직한 선배들을 제재하는 방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 외 없을 것”이라며 “문서상 규정일 뿐 실제 제재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중 하나를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현직공무원은 물론이고 퇴직공무원에게까지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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