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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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내용들 뿐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고, ‘묻지마’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은 이 나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듯 하다. 

이런 사건들이 왜 최근 들어 더 많이, 더 자주, 게다가 흉포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두의 깊은 고민과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그 원인 중의 하나를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면서 근간인 가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범죄자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정받기 위한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63.9%가, 살인범의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 등 각종 통계수치를 본다면,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폭력’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결국에 가해자가 되는, 세대 간 전이되고 순환되는 폭력인 것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최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의외로 경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찰관이 개입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란 오해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만 하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한다.

 

가정보호사건이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으로 가정법원 판사가 처분하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등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돕고 있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내가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명선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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