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에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결국 법정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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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연합뉴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자,  서울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시정명령을 지난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지난 3일 지급대상자 3천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낼 계획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젊은이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 대해 길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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