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용변보러간 사이’ 용인 마을버스 비탈길 굴러 7명 사상

점심식사 가던 직장동료 등 참변…1명 숨지고, 6명 부상
경찰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마을버스 1대가 아래로 굴러내려 가면서 행인 1명을 치고, 다른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현장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용인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정차하고 잠시 용변을 보러 간 사이 버스가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사고가 발생, 행인 1명이 버스에 치여 숨지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오전 11시39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디지털밸리 옆 비탈길에서 버스 기사 Y씨(67)가 정차한 39-2번 마을버스가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버스는 150여m를 내려가다가 디지털밸리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동료 5명을 친 뒤 다시 200m 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 나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5명 중 K씨(42)가 숨졌고, G씨(39) 등 2명은 중상, A씨(36)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J씨(38)는 버스가 기사없이 내려가자 옆문을 통해 버스에서 뛰어내려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은 버스와 충돌한 다른 차량 5대 중 1대에 타고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기사 Y씨가 “시동은 켜둔 상태였고, 기어는 중립(N)에 놓은 채 사이드브레이크는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버스를 정차할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Y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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