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기준 1,095건 지난해 보다 242건 늘어
올 들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한 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세배이상 증가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모두 1천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건보다 352%가 증가했다.
이중 ‘시정명령’이 960건(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등의 순이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말미암은 행정처분이 889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연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천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은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설업체에도 경제적ㆍ시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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