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로 5천여만원 대출사기 일당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다.”라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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