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특별 소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 상향 조정 결의안 추진…“경조사비는 원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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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영란법 특별 소위, 연합뉴스
김영란법 특별 소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가 식사·선물비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한다.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지난 4일 이처럼 결정하고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 일정 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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