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영란법 지원 TF 및 상담센터’ 운영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나선다.

 

대한상의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ㆍ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운영되는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상의는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또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마련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기업은 대한상의 상담센터 또는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를 활용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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