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산택지 상가 대상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1월까지 계산택지 상가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계산택지 상가가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불법 광고물을 과열 설치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준에 맞는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벗어난 광고물은 정비를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지시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올해 들어 현수막 3만6천982건, 벽보 16만161건, 전단 8만4천767건 등 불법광고물 총 28만1천949건을 단속했으며, 이행강제금 1천720만원(4건), 과태료 1억5천800만원(76건)을 부과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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