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해주겠다… 1천억원대 유사 수신한 업체 경찰 적발

운동기기를 구입해 위탁하면 연 4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천억원대 자금을 유사 수신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운동기기 임대 사업에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천억원대 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H회사 회계이사 P씨(60)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수원지역 총판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음파진동기, 온열매트와 같은 수백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구매해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다시 반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연 4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6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1천170억원의 투자금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에 전국에서 1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8천억원대의 유사 수신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회장 및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P씨는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액이 적은 하위 투자들의 금액을 이용해 투자액이 많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실제로 운동기기 확인없이 서류상으로만 계약했다”며 “구속된 회계이사 P씨는 재판중인 회장과 고문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억원을 소비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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