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속도로 나들목 인접부지 등 유휴부지가 스타트업 사무실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내 고속도로 유휴 부지에 물류 유통 시설, 스타트업 사무실, 주민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 인접한 7개소 14만7천700㎡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스마트톨링’이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금소와 사업소 등 40여 곳 이상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와 도로공사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해 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고속도로의 노는 땅을 비워두면 지저분해지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 이곳을 개발하면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물류단지를 만들고, 잘 정비해서 슬럼화되지 않도록 해 일자리가 생기도 돈도 벌고 안전한 일석삼조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따복공동체, 따복미래농장 등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는 것과 함께 민간과 협업하고 도로공사와도 협업해 노는 땅을 알짜 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