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8일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글을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초학력부진의 문제로 파악,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검사를 실시해 난독증 학생을 가려내고, 치료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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