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쿨넷 후속절차 중지' LGU+ 가처분신청 기각

수원지법 민사3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경기도내 스쿨넷 사업 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2명이 동일기관 소속이어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퇴해 7명으로 변동됐는데 이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에 어긋난다”면서도 “그러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은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7명의 위원만으로 평가가 진행됐더라도 심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정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KT 컨소시엄이 당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PT 발표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 편집한 정도일 뿐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은 아니어서 이 또한 입찰참여자의 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해 11월 17개 시·도 교육청과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와 함께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655억 원 규모의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K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등 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입찰 등 심사를 진행했다. 

프레젠테이션(PT) 결과 KT 컨소시엄이 95점, LG유플러스가 93.9점의 점수가 나와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발표 당시 심사위원이 갑자기 9명에서 7명으로 변동됐으며 KT 컨소시엄이 당일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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