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 카지노 이용객 상대 성매매 알선사건 변호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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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8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C여행사 대표 송모씨(38)를 변호하기 위해 지난 3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지검장은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일 제주교도소를 찾아 송씨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지노 이용객 유치를 위해 2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이 여행사는 중국 메신저 등에 ‘제주 카지노에서 칩 30만(5천300만원 상당)~50만장(8천900만원 상당)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나 모델과 최대 2박3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1시간  정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직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고, 같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고, 같은해 9월 재신청한 결과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변호사 등록이 허용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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