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관계법령상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장애인시설은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민에게 먼지,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민간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 소규모 보육시설 108개소, 경로당 263개소, 장애인시설 26개소가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시는 관련 담당자가 전문장비를 들고 찾아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4개 항목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한다.
결과는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에 활용하도록 바로 알려주며, 내부청소와 환기 방법 등 공기질 개선법도 제공한다.
실내공기질관리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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