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더민주)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 원이 구형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Y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8천만 원을 받고 의정부시가 발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의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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