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소비 주범 ‘개문냉방 영업’, 11일부터 단속한다…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문냉방 영업 행위를 펼치는 업소들이 많은 가운데(본보 7월27일자 6면 보도)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냉방 영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최초 적발 시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적발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속대상은 매장ㆍ점포ㆍ사무실ㆍ상가ㆍ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위반사항이다.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냉방 영업 자제 계도 조치와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천370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력 수요가 폭등하자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개문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평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들이 개문냉방 영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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