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떡하니 ‘테이블’ 행인들 짜증길 ‘트러블’

[현장&] 아파트 분양 호객 기승
9일 남구 사거리 횡단보도 앞 점령 몇시간뒤 송도동 출몰 ‘메뚜기 작전’
분양대행사 도넘은 행태 주민 눈살 법망사각… 지자체 “단속근거 없다”

▲ 인천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아파트분양대행사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널뛰기 영업을 하고 있다.
▲ 인천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아파트분양대행사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널뛰기 영업을 하고 있다.

“인도를 테이블로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붙잡고 말 거는 호객행위도 심한데, 왜 단속은 안 하는지…”

 

9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사거리.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테이블에는 광고 전단과 판촉물을 쌓아두고, 지나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잡고 상담까지 받아보라며 권유한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성은 홍보요원이 “아파트 하나 보고 가세요”라며 팔까지 붙잡고 호객행위를 하자 인상을 쓰며 뿌리쳤고, 한 노인은 인도 위에 설치된 테이블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걸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2~3시간가량 분양 홍보를 하다 오후 1시께 테이블과 홍보물을 챙겨 승합차를 타고 연수구 송도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방법으로 몇 시간 동안 호객행위를 하면서 주민들과 수차례 마찰을 빚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없었다.

 

최근 인천시내 곳곳에서 아파트 등 분양광고대행사의 이 같은 신종 널뛰기 테이블 광고영업행위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 등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옥외광고물로 규정, 단속을 실시하지만, 이처럼 테이블을 이용한 분양 홍보·상담은 노출시간이 짧고 고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건축법상 도로점용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이들을 제재하거나 설치물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테이블 홍보·상담이 주는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테이블 광고영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단속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명확한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 불법 노점이나 불법현수막 단속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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