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에서 ‘돼지 뼈’ 70여t을 가공해 만든 냉동 해장국을 수도권 음식점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푸드 식품제조 업체 대표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포시 양촌면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을 차려 놓고 돼지 뼈 72t을 가공해 만든 냉동 해장국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가공해 유통한 돼지 뼈는 시가 3억원 상당으로 해장국 36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부천과 인천 음식점 50여 곳에 판매됐다.
B씨는 해장국을 냉동 포장해 음식점에 납품하는 별도의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했다.
조사결과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건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하고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등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몰래 공장을 차린 뒤 돼지 뼈를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공장에서 축산물 640kg을 압류하고 B씨가 가공한 돼지 뼈의 유통 경로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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