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42만7천538건 51억2천142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은 ▲개인 5천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 6만2천500원~ 62만5천원(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납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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