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42만7천538건 51억2천142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은 ▲개인 5천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 6만2천500원~ 62만5천원(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납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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