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사상자 80여명이 발생, ‘죽음의 도로’로 불리어지고 있는 충북 청주시 산성삼거리에 대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계속 화물트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른 바, ‘죽음의 도로’ 구간으로 불리는 산성도로에서 지나 9일 오후 2시17분께 또 다시 화물트럭 전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근거, 10일 정보부터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3.97㎞ 하행 구간이고, 통행제한은 2.5t 이상 화물트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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