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에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며 김현중에 소송 낸 여자친구 1심 패소…재판부 “증거 없다”

김현중1.jpg
▲ 사진=김현중 여자친구, 연합뉴스
김현중 여자친구.

재판부가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씨와 그의 前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다툼 1심 판결서 김현중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되레 김씨의 前 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前 여자친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前 여자친구는 지난 2014년 5월 말 임신(2차) 상태였으나 김씨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지만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지난 2014년 5월30일 새벽엔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前 여자친구는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혼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하고 (김씨가 폭행했기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김씨의 前 여자친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지난 2014년 10월 중순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고 말했다.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김씨의 前 여자친구 주장에는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2차례의 중절 수술은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김씨와 상의, 자의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씨의 前 여자친구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씨의 前 여자친구는 지난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를 고소한 뒤 김씨로부터 합의금 6억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