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북한과 관련된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0년 동안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해 온 한 남성은 9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북한 선전물과 보수 언론의 관련기사 등 북한 관련 글을 게시했다.
게시된 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올린 글들로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위주다.
그러나 최근 이 남성은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 남성은 경찰이 사실상 불법적인 인터넷 검열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경찰은 불법 게시물 유포를 막기 위한 수사의 일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일선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게시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상에서 일반적인 확인을 하다 발견하게 된 것”이라며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하는 활동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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