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느닷없는 해고 최소한 절차도 없었다” 장기농성 교육복지사의 절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에 적신호(본보 10일자 2면)가 켜진 가운데, 고양에서 50여일 이상 농성중인 A복지사는 10일 자신을 둘러싼 해고에 대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전 고지나 상담 등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A복지사는 “교육당국이 3년간 운영한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갑작스럽게 연계학교로 변경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를 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청은 기존 인력인 교육복지사에게 사전 협의 및 안내 없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용해지된 몇몇 교육복지사가 갑작스런 사업변경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직서를 강요해 받은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1월19일 도교육청 신규채용금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전 비정규직 대응에 대해 통보를 받고 시와 해당 학교에 안내까지 했다”면서 “다만 A복지사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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