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생의 교육을 위한 법적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데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문제는)원칙대로 하고, 누리과정은 국고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통해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오는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명 중 동·서·남·북 방위명과 중앙·제일 등과 같은 단어가 일제강점기 잔재인 것으로 보고 교명 변경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광명지역 학교는 광명남초, 광명동초, 광명북초, 광명서초 등 도시 이름에 동서남북을 붙여 교명을 짓고, 중고등학교 또한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학교 특색과 달리 지리와 위치 정보가 우선시 됐다.
이 교육감은 “학교명에 관한 근거와 유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직도 일제강점기 방위 작명법에 따른 학교 이름이 많다”며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학교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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