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또 비정규직 해고에 나섰다. 이번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는 교육복지사가 대상이다. 현실적 대안 없이 교육복지사를 고용 해지하고, 신규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이없다. 이는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요, 비정규직이라 서러운 교육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교육복지사업은 취약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가정 및 학교 내 폭력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상담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식아동 등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구호기관 및 행정기관에 연계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결하며, 학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보충학습 및 학업계획까지 세워주는 등 특화된 업무를 한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없는지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채용 등 인력관리를 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현재 도내에는 고양, 수원, 의정부 등 12개 시에서 130여 학교가 교육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정원 관리를 내세워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을 유지해온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고용 해지에 나섰다. 올해 초 고양에서 7명이 해고된데 이어 연말까지 상당수 교육복지사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도 금지시켰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고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비정규직 정원 관리’라는 명분 하에 도교육청은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육혁신지구 비정규직 고용 해지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굴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교육복지사업을 학교 내 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그들만의 생각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반 교사들은 그렇잖아도 업무가 과중하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사업도 계속하고, 교육복지사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정부시가 교육복지사 14명을 직접 채용해 학교에 파견한 사례가 있다. 무조건 자르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역행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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