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100억대 비자금 조성… 건설사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공사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H건설사 대표 K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8개 거래처와 하도급 이면 계약을 통해 약 117억원의 대금을 과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여 명목으로 약 57억원을 가족 및 자격증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13억5천만원을 H건설사 관계사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8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H건설사의 자산 및 부채 상계, 공사진행율을 임의 조작하는 등 8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외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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