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SPO 2명에 대해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
다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부산지방경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청장 등 부산지방경찰청 간부 4명에 대해선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 징계위원 5명 가운데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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