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1시께 남양주시 금곡동 서울에서 춘천 방면으로 달리던 A씨(48)의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B씨(48ㆍ여)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새벽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육교와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진 도로로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장소”라며 “B씨와 남편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 뒤늦게 건너간 B씨만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택시내 블랙박스를 통해 과속 등 A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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