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5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과거 함께 살던 여성을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20분께 헤어진 동거녀 B씨(54)가 운영하는 남구 주안동 한 주점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에 찔려 밖으로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수차례 더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으며,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6월말에 출소했으며, 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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