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전 뒷돈’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기소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 과정에 개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구속된 인천시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과 교육감 측근 등이(본보 7월 25·26일자 7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행정국장 A씨(59·3급)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B씨(62), C씨(5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지역 문성학원 신축 이전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건설공사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D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D이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A씨 등이 받은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만큼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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