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5천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천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천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는 799명이다.

 

도의 생활보조수당에는 그간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만6천136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상자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한 2천491명에게 보훈수당 1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앞으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2월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7~12월 6개월 치인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수당 지급 대상계층의 빈곤율이 1.2%대 (6만5천343명 중 799명)인 것에 비해 미 대상자의 빈곤율은 도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6.25참전용사 등 5만979명에 연간 12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며, 지급액은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이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