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상권 침해 논란을 빚는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본보 7월 27일자 7면 등)과 관련, 지자체 경계와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협력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인근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형상권과 지역 전통상권의 갈등 차원에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반경 3km 이내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역 협력계획을 세우는 경우 지자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도 동일한 평가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반경 1km 이내로 제한돼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주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상생발전협의회나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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