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청, 주차표지 위·변조 14명 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천429건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 사용한 주부 K씨(39·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돼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일반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7천373건을 적발하고 주차불가표지 39건, 부정사용 9건, 주차 방해 6건 등 불법주차 7천429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습득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표지를 위·변조한 14명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장소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3천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973건, 대형마트 631건, 병원 198건, 문화시설 1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천429건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통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단속 등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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