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속 차량 여전하고… 상인들 반발에 부딪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학원가 보호구역 지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의 한 학원가 일대는 불법주정차, 과속차량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고, 구리와 동두천의 보호구역 예정지역은 아예 상인 반발 등에 지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기북부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보호구역 예정지역은 경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구리시 수택동 학원가(학원 75곳, 1천267m 구간)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학원가(학원 30곳, 950m 구간), 동두천시 지행동 학원가(학원 25곳, 250m 구간) 등 3곳이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와 동두천 학원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 지행동 학원가는 학원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 해보고 보류됐다. 상가민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ㆍ정차가 금지돼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반발해서다.
구리시 수택동 학원가도 이 달 안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는 경찰 입장과 달리 경기도와 구리시가 서로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두 달 가까이 제자리 상태다. 구리시는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받아야 해 언제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7월 보호구역으로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학원가도 사실상 보호구역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란색 보호구역 알림 간판이 세워지고 주·정차 금지와 차량속도 역시 30㎞ 이하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차선 한쪽에 불법주차된 학원차량과 일반차량이 뒤섞여 줄을 잇고 차량 제한 속도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K씨(43·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도로가 지정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학원차량과 일반차량이 몰려 복잡했던 예전 상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동두천지역은 보류된 상태가 맞다”면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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