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외부설치 공간 고려 안한채 건설
LH “시공사 따라 설계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본보 10일자 14면)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내부 규정은 당초 LH 설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시작부터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LH서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로 건설된 양주시 고읍동 휴먼시아 4,5,6,7,8단지는 지난 2010년 완공돼 현재 3천26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이 평수와 상관없이 설계 때부터 베란다 외부 공간을 지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들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외부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다수 아파트는 에어컨 사용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실외기 설치 때 안전문제를 고려, 설계와 시공 때 이 부분을 고려한다. 하지만 휴먼시아 4,5,6,7,8 단지는 이 같은 부분(외부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어졌다.
여기에 관리사무소들이 에어컨 실외기 실내 설치라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 입주민들 모두 비좁은 실내에서 실외기까지 껴안고 사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양주 옥정지구에 들어선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 들어선 일반 아파트에는 역시 실외기 외부 설치 공간이 마련됐지만, 옥정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여전히 실내 설치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입주민의 계속된 항의가 이어지자 LH는 오는 2017년 입주 예정인 옥정지구 내 한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실외기 외부설치공간을 유일하게 마련했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는 LH가 성의없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설계한 탓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H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LH가 추진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각각 달라 설계 역시 다르다”며 “최근에는 실외기 설치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주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