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으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7.3% 올랐다.
그러나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는 280만명이며,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 실제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천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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