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회수·판매중단 생활화학용품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회수·판매중단 조치된 생활화학용품들이 퇴출조치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초과돼 판매 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퇴출 조치 2주가 지났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가 올 5월초 7개 위반제품을 적발해 첫 퇴출 조치를 내린 제품 중 일부가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중단 조치된 상품들은 판매 사이트 내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거나,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임을 표기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 위반 적발제품 리스트를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 공지토록 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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