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세 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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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으며, 윤제문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제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제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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